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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시험공고

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(~1.18) [사복사.사회복지사랑]

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(~1.18) [사복사.사회복지사랑]

 

 

 

 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-744호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
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 12월  23일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 

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
  가.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요건

선발 직무분야

임용 예정
직렬/직급

임용
기관

선발예정
인 원(명)

응시 요건

동주민센터
복지업무분야

사회복지
9    급

총 계

44


· 사회복지사 3급이상 소지자

용산구

8

경 력

·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에서
  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  <상세내역은 붙임 1 참조>
·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
  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성동구

4

광진구

11

중랑구

3

담당직무

· 방문복지(복지플래너) 및 취약계층 발굴
· 보건, 복지, 고용 등 종합상담
·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
·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·제공
·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

강북구

8

양천구

10

 

  나. 공통응시자격
    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거주지 제한 없음)
    ○ 응시연령 : 18세 이상(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    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
      ※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
   ○ 응시결격사유 등(적용기준일 :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)
    -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
        제65조 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
        자는 응시할 수 없음

[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]

 

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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